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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사분위는 영광학원 원이사 중심으로 정상화 해야"

2018-07-03 21:58:37

(자료제공=대구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교직원 공동대책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자료제공=대구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교직원 공동대책위원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교직원 공동대책위원회는 7월 13일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영광학원 정상화를 매듭짓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분위에 성명을 통해 “교육부와 사분위는 영광학원 원(原)이사 중심으로 정상화 해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영광학원의 원(原)이사 등 구성원들에게 깊이 머리 숙여 진정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지난 1994년 2월 관할청(교육부)은 영광학원에 대해 비리가 아닌 학원운영 미숙을 이유로 임원(이사)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했다. 이후 18년이 지난 2011년 7월 사분위는 이사 정수 7명을 다음과 같이 선임해 임시이사체제 종식을 선언했다

원 이사추천 정식이사 3명(박영선, 함귀용 故 양승두). 학내구성원 추천 정식이사 2명(이사장 이상희, 이사 이근용), 교육부 추천 정식이사 1명( 故 황수관), 교육부추천 임시이사 1명(편호범-직무정지 중 임기만료).

하지만 사분위는 정상화 대책(이사 정수 과반을 원 이사 측에 부여)을 준수하지 않고 이사 정수 7명의 과반(4명)에 모자라는 3명을 원(原)이사 측에 배당했다.

더욱이 교육부 추천 황수관 이사 사망과 임시이사의 직무정지 등으로 이사회는 (원(原)이사 측) 3명과 (학내구성원 측) 2명의 이사로 양분돼 의견 대립이 심화됐다.
이 무렵 대구대 총장이었던 홍덕률은 등록금 4억5천만원을 사분위 위원장(오세빈) 소속 법무법인 동인과 역시 사분위 위원(강훈) 소속 바른에 각각 학원정상화 법률자문료를 지급한 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2명(이상희, 이근용)의 요구에 따라 이사승인을 전격 취소하고 파견한 임시이사가 홍덕률을 대구대 총장도 모자라 같은 학원의 대구사이버대 총장까지 앉히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게 공대위의 주장이다.

하지만 서울고법(2014누72691)은 교육부의 이사승인 취소처분 사유는 교육부의 주된 귀책사유로 발생했다. 즉 사분위는 정식이사 선임원칙에 따라 종전(原)이사 측에 과반수의 추천권을 부여하지 않아 분쟁을 초래했다며 교육부의 잘못을 인정했다.

또 설령 교육부의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사익과 헌법상 권리인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정도가 현저히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2월 28일 대법원(2015두56540)은 원심(서울고법)의 결정이 정당함을 인정하고, 영광학원에 대한 교육부의 이사승인 취소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확정 판결했다.

공대위는 성명에서 “이처럼 학내 구성원 측의 이상희와 이근용 그리고 교육부가 한패가 되어 등록금 횡령범이 대학 2곳의 총장을 꿰차도록 해 학원경영권 장악을 도모한 것은 해방 후 대한민국의 교육사에 선례가 없는 교육농단이다”며 “이런 진기록을 세운 주동자 이상희와 이근용을 ‘종전이사’란 이름으로 정상화 관련 의견 청취 등 학원운영에 개입할 여지를 준다면, 이는 교육농단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다”고 경계했다.
교육부가 지난 2014년 5월 28일 영광학원에 대해 임시이사를 선임한 이래 현재(2018년 2월 24일 김영화, 김종서, 이정우, 이재동, 이승도, 조흥식, 황성환)까지 총 6차례의 임시이사 파견을 쉼 없이 반복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25일 ‘정부 패소 판결에 항소 남발 금지’지시를 내렸다. 압도적인 정보를 가진 정부가 패소했으면 그대로 따르면 되지 왜 항소를 하느냐가 그 취지다.

공대위는 “이처럼 영광학원은 교육부의 한도 끝도 없이 이끈 법정다툼으로 인해 경제적, 재정적 궁핍은 말할 것도 없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직원 및 학부모의 교육권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영광학원은 교육기관임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가 함께 꾸민 교육농단을 등한시하고 대법원 판결을 외면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의 정상화를 이끈다면, 영광학원은 또다시 법정다툼의 소용돌이에 휘말린다. 이는 대법원이 판결로 명한 사분위의 정상화 대책(종전(原)이사 측에 이사 정수 과반수 추천권 부여)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할 것이다”고 했다.

현재 대구대(영광학원)의 학생, 직원, 교수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한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장기간의 법정다툼으로 황폐화된 교육환경을 속히 극복하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직원 및 학부모의 교육권을 올곧게 지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공대위는 “영광학원의 정상화 문제는 원(原)이사 측에 이사회 정수의 과반수 이사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치유하는 것이 법리에 반하지 않을뿐더러 안정적 학원운영에 크게 이바지하는 것이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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