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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은행 금리조작 방지법 발의

2018-07-03 15:30:15

[로이슈 김주현 기자] 바른미래당은 3일 은행의 금리 조작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약탈적 대출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관영 원내대표는 '은행 금리조작 의혹 점검 및 금융소비자보호 대책 긴급 관계부처 현안보고'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은행법 제52조의2에서 정하는 불공정행위 유형에 '부당한 금리 산정'을 추가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따라 은행들의 위법 행위시 과태료와 임직원 제재 등 행정처분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저축은행을 포함한 제2금융권 등 대출을 하는 모든 금융기관까지 금리를 제대로 산정하는지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전수조사 촉구와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에게 피해액이 모두 조속히 환급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금융당국을 다시 불러서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정책적 대안제시와 협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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