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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인천석유화학, 협력사 무재해 포상하고 '작업중지권' 실행 보장

2018-07-03 09:10:00

(사진=SK인천석유화학)이미지 확대보기
(사진=SK인천석유화학)
[로이슈 임한희 기자] SK인천석유화학(대표이사 최남규)은 회사의 안전환경 경영 수준을 대폭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협력사와 안전경영’을 중심으로 딥체인지 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모기업인 SK이노베이션의 ‘안전환경(SHE, Safe/ Health/Environment) 우선’ 전략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SK인천석유화학은 지난달 말 최윤석 생산본부장과 SK인천석유화학 5개 협력사 대표 를 비롯한 구성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결의대회’를 열고 ‘협력사 무재해 게시판 점등식’ 및 ‘작업중지 권한 이행 서약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것은 업계 최초로 안전∙환경 분야에서 협력사와의 상생을 통한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SK인천석유화학은 회사의 동반성장 파트너이자, 가족인 협력사 직원들의 안전은 회사의 안정적인 성장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해 이를 구체적인 제도로 뒷받침 한 것으로, SK이노베이션 계열 회사들의 최우선 경영철학인 안전∙보건∙환경 관리 수준을 협력사 구성원들에게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인천석유화학은 우선 협력사의 안전∙보건∙환경 경영 실천 및 안전 문화 정착 상황을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협력사의 안전 인시(人時)를 별도로 관리하는 ‘무재해 기록판’을 설치했다. 무재해 달성 기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며, 이 제도의 수혜인원은 최대 400여명(18개 협력사)이다.

SK인천석유화학은 협력사 구성원들이 작업중지 권한을 이행할 수 있도록 서약도 맺었다. ‘작업중지 권한’이란 작업 환경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위험요소가 있을 때, 근로자 판단 아래 즉각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이 권한은 올해 정부가 28년만에 입법 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작업중지 권한’의 확대가 포함되었으나, 산업 현장에서는 협력사 구성원들이 작업 중지로 인한 불이익 등을 감안해 시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를 제도화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당한 작업 중지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이 없음을 보장하고, 모든 입찰 안내서 및 공사 계약서에 ‘작업중지 권한’에 대한 내용을 첨부하기로 했다.

SK인천석유화학은 여기서 더 나가 심지어 편의시설이 부족하거나 날씨가 덥고 추워도 작업중지 권한 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협력사 구성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다양한 이행방안을 협력사와 함께 마련 중이다.

SK인천석유화학 최남규 사장은 “협력회사 직원들은 업무와 소속만 다를 뿐 회사를 위해 같은 곳에서 함께 땀 흘리는 우리의 소중한 가족이다” 라며, “협력사 구성원들의 안전은 사업장의 안전이고, 이는 회사의 성장과 발전의 기본으로 SHE 문화에는 SK구성원과 협력사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SK인천석유화학은 지난 해, 지역 최초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임금 일부를 나누고 회사가 1:1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해 협력사에 지원하는 '임금공유' 상생 모델을 도입하여 지속 실행 중이다, 연간종합평가와 성과보상제도를 통한 인센티브 지급 등 협력사와의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해오고 있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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