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판결] 동거녀 어린딸 학대 남성 실형… 방임 엄마 '집유'

2018-07-02 13:20:45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동거녀의 어린 딸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남성과 이를 방임한 딸의 엄마가 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2017년 5월 20일 오후 승용차 안에서 동거녀 B씨의 딸인 피해자(당시 3세)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보여 달라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멍들게 한 것을 비롯,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월 31일까지 사이에 주거지나 대형할인점 등에서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를 쓰거나 개봉했다는 이유 등으로 꼬집거나 때려 모두 9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각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
피해자의 엄마인 B씨는 A씨가 이 같은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대해 말리거나 피해자와 격리시키거나 치료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영욱 부장판사는 6월 27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3번째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4~9번째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또 자신의 딸을 방임한 B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이영욱 판사는 A씨에 대해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의 정신적·심리적 충격과 그에 따른 영향이 앞으로도 상당히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염려된다. 더욱이 피고인 A는 사기죄로 판결이 확정된 후 유예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계속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 A가 자신의 감정이나 충동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심리적 소인 등으로 말미암아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 B과 사이의 동거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부친을 비롯한 가족들과 지인 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해 아동에 대해 방임행위를 한 친모인 B씨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신체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치유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친과 지인 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