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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제대로 된 노무비 미지급에 앙심 피해자 차량추돌 50대 실형

2018-07-01 17:26:06

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제대로 된 노무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고속으로 피해자들이 탑승한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고 손괴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2016년 3월경부터 12월경까지 주식회사 K종합건설이 시공하는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수팀장으로서 일했다.
A씨는 노무비를 직불하기로 한 주식회사 C종합건설에 6000만원 상당의 노무비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으나, C종합건설은 노무비에서 하자보수공사에 들어간 비용 2000만원 상당을 공제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다툼이 생겨 공동대표인 50대 2명에게 앙심을 품게 됐다.

그런 뒤 A씨는 지난 3월 12일 오전 김해시에 있는 C종합건설 사무실 건물 앞에서 기다리다 피해자들이 나와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차량으로 뒤 따라가 시속 115㎞~116㎞로 추돌해 각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해 살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추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차량이 밀려 시내버스 뒷부분을 충돌하게 함으로써 승객인 20대 여성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E주식회사 소유의 시내버스 수리비 1600만원 상당이 들도록 했다. 이로 인해 시가 1억4000만원 상당의 피해차량(리스)을 폐차에 이를 정도로 손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2명이 탄 외제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을 당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완형 부장판사)는 6월 25일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국민참여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배심원 4명은 살인미수를 유죄로, 3명은 무죄로 평결했다. 배심원 1명은 징역 1년 6월, 1명은 징역 1년8월, 1명은 징역 2년, 1명은 징역 2년6월, 1명은 징역 4년6월, 2명은 징역 5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은 추돌 당시 피해자들이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그러한 결과발생의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배척했다.

또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이고, 우리 법질서 역시 생명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보호하고 있어 이를 침해하려 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살인미수 범행이 확정적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미수에 그친 점, 버스승객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특수손괴 피해자 E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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