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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도소 "사형수, 50여년만에 생모 확인 가족접견"

2018-06-26 12: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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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교도소는 25일 사형을 선고받고 18년 째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A씨(55세)에게 50여년만에 유전자 검사로 생모를 확인하고 가족접견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A씨의 생모 B씨(75)는 비정상적인 가족사로 인해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환까지 앓고 있고, 평소 사랑하는 아들에게 손수 준비한 음식을 만들어 먹이고 싶었으나, 법적 친모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정시설에서 시행하는 가족접견 등 사회적 처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박호서 소장은 이런 딱한 사정을 접하고 도움을 주고자 사형수와 그 생모의 동의 아래 유전자(DNA) 검사를 실시, 그 결과 서로 친 모자 관계가 확인돼 두 사람의 바람인 가족접견을 실시하게 됐다.

A씨는 초등학교만 졸업했지만 수형생활 중 검정고시로 중고과정을 마치고 독학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했다. 환경관련 특허를 다수 출원·등록했으며 일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기술평가로 호평을 받고 있다.

A씨는 "저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면, 수용자들의 재활기회에 헌신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A씨 자신이 출원한 각종 재생에너지관련 기술특허를 사회에 환원하려는 노력에 힘입어 2014년 6월 1일 ‘진정한 이웃 찾기 운동본부’에서 수용자 사회복귀 자립지원센터 설립위원으로 위촉된 적도 있다.
대구교도소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노인수형자 , 어린자녀 또는 연로한 부모, 가족의 사망이나 이혼위기, 모범수형자 등을 우선 대상자로 선정해 가족접견실 이용(2시간)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박호서 소장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 가족들 중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가족접견실 이용을 적극 실시해 안정된 수용생활 적응 및 가족과의 관계회복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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