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법무부가 조상희(58·사법연수원 17기) 건국대 교수를 제13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조 교수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조 교수는 경북 양양 출신으로 대구고, 서울대를 나왔다. 사법연수원 17기를 수료한 뒤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다 1994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에 임용됐다.
이후 지난 2004년부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사회과학대학 교수로 재직했다.
법무부는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 구조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조 교수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이후 지난 2004년부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사회과학대학 교수로 재직했다.
법무부는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 구조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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