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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집행유예 받으려고 1심·2심 위증교사 되레 실형

2018-06-25 11:56:14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집행유예기간 중에 특수상해죄를 범해 다시 집행유예판결을 받을 수 없게 되자 1심, 2심 재판에 위증을 하도록 교사한 40대가 되레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7년 4월 30일 오후 4시23분경 울산 중구에 있는 식당에서 70대 C씨 일행이 시끄럽게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C씨의 왼쪽 얼굴 부위를 가격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다.
A씨는 2017년 5월 10일 위와 같은 사실로 불구속 기소돼 특수상해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고, 당시 자신이 별건 위증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위 특수상해 범행을 과실에 의한 범행으로 위장해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C씨로 하여금 거짓 증언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그 무렵 평소 C씨와 친하게 지내던 60대 B씨에게 “C와 연락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B씨는 C씨에게 전화 연락해 “추어탕 집에서 점심이나 한끼합시다”라고 말해 만남을 주선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C씨와 함께 2017년 6월 22일경 울산 남구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B씨는 C씨에게 “사실은 제가 A와 친하게 지내는 사이입니다. 형님이 아시다시피 A가 형님 고향사람이고 하니, 법정에 가게 되면 A가 소주병으로 직접 형님 얼굴을 때렸다고 하지 말고, 형님 테이블에 있는 소주병으로 테이블을 내리쳐 그 유리 파편이 얼굴에 튀어 다치게 된 것으로 진술을 좀 해주세요”라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옆에 앉아있던 A씨는 C씨에게 “형님. 죄송합니다.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이에 따라 C씨는 2017년 7월 18일경 특수상해 사건의 제1심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술에 취한 피고인 A가 소주병을 손에 들고 테이블을 내리쳐 그 유리 파편이 자신의 얼굴에 튀어 다치게 되었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했다.

이로써 A씨와 B씨는 공모해 C씨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해 위증을 교사했다.

A씨는 C씨의 허위 증언에도 불구하고 2017년 10월 12일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자 이에 항소해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그러던 중 A씨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인 40대 D씨가 특수상해 범행 당시 그곳에 함께 있었다는 점을 이용해 D을 증인으로 신청, 그로 하여금 거짓 증언을 하게 해 재차 과실에 의한 범행으로 위장해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로 마음먹고 구치소에서 자필 편지를 tj 지인을 통해 D씨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D씨는 2018년 1월 30일경 제2심 증인으로 출석해 C씨의 증언대로 목격했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했다.

결국 이들 4명은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최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심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는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2심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D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황보승혁 판사는 “피고인 A는 위증죄로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 위증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특수상해죄를 범해 다시 집행유예판결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적용법조를 특수상해죄에서 과실치상죄로 변경하기 위해 특수상해 사건의 제1, 2심 재판과정에서 각각 다른 증인을 내세워 거듭 위증하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결과 판시 특수상해 사건에서 2회에 걸쳐 공소장이 변경되는 등 적절한 형사사법권의 실현에 일부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 B, D는 피고인 A를 위해 위증을 교사하거나 범죄현장을 목격하지 못하고도 위증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모두 자백한 점, 특히 피고인 C는 특수상해죄의 피해자로서 초범이고, 범행후 위증죄의 수사가 개시되자 즉시 자백하는 등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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