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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자녀의 성본을 친모의 성본으로 해달라"청구 기각

2018-06-24 20:53:22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 가정·아동보호 2단독 정현숙 판사는 최근 사건본인(미성년자녀)의 성본을 친모인 청구인의 성본으로 변경해 달라고 청구한 사안(심판)에 대해 이를 기각했다.

정 판사는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되는 것이고,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이 그 복리를 위해 필요한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 또는 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보호할 필요성, 자녀의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자녀의 의사, 자녀의 나이 및 성숙성, 가족상황의 성질, 성본변경의 신청 동기, 변경 반대부모의 자에 대한 비행 및 방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현숙 판사가 기각사유로 들은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사건본인은 아직 만 1세에 불과하여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점 ② 모의 성·본과 자의 성·본이 다른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이어서 청구인의 성·본과 사건본인의 성·본이 다르다 하여 사건본인이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특별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현재는 호주제가 폐지되어 호적의 개념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청구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사건본인과 갑 사이의 친부관계는 계속 유지되어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갑이 친부로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청구인이 2017년 5월 15일 이혼한 후 불과 1년이 채 안된 시점에 이 사건 청구를 한 점 ⑤청구인이 갑과 이혼 후 사건본인의 올바른 성장 및 복지에 대한 고려 이외에도 갑에 대한 결혼생활 당시의 좋지 않은 경험과 기억 등으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⑥청구인의 나이에 비추어 재혼의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꼽았다.

정 판사는 “이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 성급하게 이를 변경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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