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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상대 인터넷도박게임 투자 빙자 수억 편취 40대 구속

2018-06-24 20:53:43

부산진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부산진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인터넷도박게임 투자 빙자 유사수신 피의자 A씨(48)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무직으로 인터넷 도박게임에 돈을 걸뿐 확실한 수익을 올릴 아무런 기술이나 계획이 없음에도 지난 3월~4월 11일경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들이 고령으로 인터넷 등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 인터넷도박게임 화면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인터넷 도박으로 확실히 수익을 올릴 수 있다. 1천만원 투자시 매일 15만원을 30일 동안 주고 30일째에는 원금을 돌려준다”고 속여 15명 상대 33회에 걸쳐 1억6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 15명을 조사했고 고소장 접수 당일 이미 A씨에 대해 긴급 출금금지 조치했다. 자진출석을 종용해 범행자백을 받아 구속영장 발부(누범기간, 도주우려 등)로 구속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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