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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만취 승객 고속도로상에 내려줘 사망 방치 택시기사 실형

2018-06-21 16:31:35

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소변이 급하다는 술에 취한 승객을 고속도로 비상주차대에 하차시켜 차량에 치어 숨지도록 방치한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택시운전 기사인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밤 11시50분경동대구 LPG충전소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B씨(21.부검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92%)를 승객으로 승차시켜 울산역까지 11만원을 받기로 하고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을 진행하게 됐다.
그러다 A씨는 B씨가 소변이 급하다고 하자 경북 영천시 고속도로 하행선 부산기점 88.3km 지점 비상주차대에 택시를 정차해 피해자를 하차시켰다.

B씨는 약 5분간 방향감각을 잃고 고속도로 위를 헤매다(400m 차량진행반대방향)가 그랜저 차량에 충격돼 중앙분리대로 튕겨나가 다른 차량에 치어 숨졌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피해자를 방치한 바 없다. 또 현장을 이탈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취할 수 있는 상당한 조치를 취해 피고인의 행위는 유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는 최근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계약상의 부조의무가 있는 택시 운전기사이다. 그럼에도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고속도로 임시 비상주차대에 차량을 세워 피해자를 하차시켰음에도 사고 방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방치했다. 피고인의 유기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고, 그 책임 역시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사실을 몰랐다거나 택시비를 주지 않기 위해 도망가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만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다투었다. 그리고 사고발생 후 1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단 한 번도 피해자의 유족들을 찾아가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한 적이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차 및 사고 발생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도 상당 부분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일부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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