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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다른남자와 자고 있던 전 여친 폭행·감금 30대 '집유'

2018-06-21 11:17:52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데리고 나와 폭행하고 자신의 차량에 감금하고 협박한 30대 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5시30분경 사귀다 헤어진 여자 친구(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알고 있던 원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
그런 뒤 다른 남자와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안면부위를 폭행하고 자신의 차량에 태워 황령산 봉수대 중턱까지 가서 흉기를 들고 내려칠 듯이 휘두르며 그 남자랑 헤어질 것을 요구한 뒤 동의의료원 앞 노상에 도착했다.

이어 화장실을 가기위해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차량문을 잠가 30분가량 차량 안에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최근 주거침입, 감금,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천종호 판사는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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