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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근로시간 단축 6개월 유예, 검토 가치 있다… 계도기간 필요”

2018-06-20 10:15:15

[로이슈 김주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정책과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6개월간 단속 처벌을 유예해 달라'고 건의한 것을 두고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경총의 제안에 대해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문제를 협의해 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법 개정이 빠른 시간 내 이뤄진 감이 있고 준비시간이 넉넉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시행 자체는 연기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시행은 그대로 하지만 연착륙에 계도기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총리는 "저소득층과 노인,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문제도 당정청이 긴밀히 협력해 당사자가 체감할 만한 지원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총은 지난 19일 고용노동부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단속과 처벌을 6개월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근로시간 단축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연말 연초에 이뤄지는 신규 채용 특성을 감안해 단속과 처벌보다는 6개월의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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