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정부부처·지자체

마산세무서-창원세무서-창원상공회의소, 업무협약 체결

2018-06-19 19:37:29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지방국세청)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지방국세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마산세무서(서장 김광칠)와 창원세무서(서장 이법진)는 19일 창원상공회의소(회장 한철수)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납세자권리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역 상공인들의 세금문제 해소․권리보호 및 세정홍보 지원 등 성실납세 문화 정착을 위한 상호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마산․창원세무서장 및 각 과장 7명과 창원상공회의소 의원 24명이 참석했다.

협약체결 외에도 마산세무서장이 직접 '2018년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소개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납세자권리헌장 홍보 동영상'을 시청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의 가치를 공유했다.

이어 참석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개정․확대된 납세자 권익보호제도와 국선대리인제도를 안내하고, 세정 전반에 관한 질의응답을 통해지역상공인들의 현안과 애로를 청취하고 해소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설명하고 적극 신청을 당부했다.

김광칠 서장은 "지역산업을 지키는 상공인 여러분들이 진정한 애국자"라며 "이번 협약으로 마산․창원․진해 상공인들과 세무관서간 직접 소통의 장을 마련, 경기침체로 경영애로를 겪는 지역상공인들의 세무상 불편을 적극 수렴․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되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