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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친모가 자고 있는데도 의붓딸 간음한 계부 징역 10년

2018-06-14 19:33:32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친모가 옆에서 자고 있는데도 같이 잠을 자던 의붓딸을 2차례 간음한 계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해자(여)의 계부인 A씨는 2016년(초등 4년), 2017년 2차례에 걸쳐 배우자와 함께 잠을 자던 피해자를 간음했다.
피해자의 이모는 2017년 4월 20일 피해자의 어머니(언니)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당했어. 내가 자다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 우는 소리가 들려 일어나보니까 피해자 위에 올라가가지고 성폭행을 했다니까”라는 얘기를 듣고, 그 다음날 경남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바로 김해중부 여청수사팀에 신고를 통보해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13세 미만자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같은 이유로 A씨의 신장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도 면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져버리고 배우자가 옆에서 자고 있는 상황에서 만 9~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2회 준강간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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