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부산 지역 907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거일 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하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돼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소위치는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및 부산시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최대 8장의 투표용지를 2차례에 나누어 교부 받는다.
1차에는 부산시장선거, 부산시교육감선거, 구청장·군수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해운대구을 선거구민에 한함)의 투표용지를, 2차에는 지역구부산시의원선거, 지역구구·군의원선거, 비례대표부산시의원선거, 비례대표구·군의원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된다.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 기표 전 또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자동동보통신 방법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발송과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에 한한다.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 또는 육성이 녹음된 전화(ARS 포함)로 지지·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마다 한 개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하며, 특히 2명에서 4명을 뽑는 지역구구·군의원선거의 경우에도 반드시 1명의 후보자란에만 기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선거일 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하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돼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최대 8장의 투표용지를 2차례에 나누어 교부 받는다.
1차에는 부산시장선거, 부산시교육감선거, 구청장·군수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해운대구을 선거구민에 한함)의 투표용지를, 2차에는 지역구부산시의원선거, 지역구구·군의원선거, 비례대표부산시의원선거, 비례대표구·군의원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된다.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 기표 전 또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 또는 육성이 녹음된 전화(ARS 포함)로 지지·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마다 한 개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하며, 특히 2명에서 4명을 뽑는 지역구구·군의원선거의 경우에도 반드시 1명의 후보자란에만 기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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