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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학 홍보대사 여학생 2명 추행 교직원 '집유'

2018-06-08 09:46:27

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학 홍보대사로 활동하던 여학생 2명을 위력으로 추행한 모 대학 전 홍보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모 대학 홍보팀장이던 50대 A씨는 학교 홍보대사로 활동하던 갓 스무 살에 불과한 여학생 2명에 대한 홍보대사 활동 및 취업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
A씨는 그런 뒤 지난해 3월과 6월 이들 학생에게 자신의 차량에 조수석에 태워 손을 달라고 해 깍지를 끼거나 ‘자기야’라고 부르게 하거나 벤치에서 어깨에 기대게 했다.

또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데도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 볼과 입술에 뽀뽀를 하거나 부위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8일 밝혔다.

다만 A씨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장미옥 판사는 "아버지뻘 되는 피고인의 추행에 제대고 대응조차 못했고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마음의 고통(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건 이후에도 용서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취해 동정심에 호소하는 등으로 오히려 피해자들을 괴롭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모욕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그 직을 잃은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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