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대한항공은 4일 김모씨 등 7명의 주주들로부터 주주명부열람 등사 가처분을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청인들은 청구서를 통해 "대한항공은 신청인들의 소송대리인이 2017년 12월31일 기준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하는 것을 허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할법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사건번호는 2018카합20231이다.
심준보 기자 sjb@rawissue.co.kr
신청인들은 청구서를 통해 "대한항공은 신청인들의 소송대리인이 2017년 12월31일 기준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하는 것을 허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할법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사건번호는 2018카합2023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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