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박성연 기자] 코스닥 상장기업 경남제약 주식양수도 계약에 대한 중요 변동사항이 발생했다.
경남제약은 4일 최대주주 이희철이 지난 1월10일 주식회사 이지앤홀딩스와 주식회사 텔로미어와 250억원에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혔다.
경남제약은 "지난 3월23일 국세청이 최대주주 주식 전량 압류를 통지해 '최대주주 주식매매계약' 체결에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남제약은 "에버솔루션은 이희철 주주로부터 계약금 25억원과 잔금 일부 70억원에 대해 경남제약 주식 88만8000주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news@lawissue.co.kr
경남제약은 4일 최대주주 이희철이 지난 1월10일 주식회사 이지앤홀딩스와 주식회사 텔로미어와 250억원에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남제약은 "에버솔루션은 이희철 주주로부터 계약금 25억원과 잔금 일부 70억원에 대해 경남제약 주식 88만8000주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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