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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채이배 “‘재벌저격수’ 별명 부담... 反기업주의자 아니다”

2018-05-30 15:57:15

[로이슈 김주현 기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사진=본사취재)이미지 확대보기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사진=본사취재)

"'재벌저격수'라는 제 별명이 반기업적이고 재벌을 못살게 구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저는 사실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 저는 기업의 규제를 풀어주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제가 추구하는 것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도모하는 동시에 경영진들의 불법 편법을 막자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29일 [로이슈]와 가진 인터뷰에서 자신을 둘러싼 별명과 관련한 속내를 털어놨다. 기업지배구조 전문가로 손꼽히는 채 의원은 국회 입성 전 20년간 재벌개혁과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해 힘써운 시민운동가로 알려져있다.

그는 "국민들이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업의 규제를 풀어줘서 기업활동을 잘하게 만드는 것은 기업가에게 주는 특혜고, 반대로 기업가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고 엄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영활동을 옥죄고 있다고 오해들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과 기업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 삼성 규제 풀어주면 이재용 특혜라고 보고, 이재용에 죄를 물으면 삼성을 때려잡는다고 말한다. 구분을 분명히 해야한다"며 "흔히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상식이다"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채 의원은 재벌개혁과 관련해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행동지침을 뜻한다.

그는 "재벌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주권의 강화, 스튜어드십 코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기업의 의사결정 도구인 이사회와 경영진과의 관계를 잘 정비하고 훌륭한 이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독립적이고 경영진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이사회, 이는 주주들이 뽑는 것이기에 주주들이 권리를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채 의원과의 일문일답 내용>

Q. 6.13지방선거 재벌개혁특위 위원장 맡고 있는 것으로 안다.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A.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재벌개혁에 있어 굉장히 열심히 일할거라고 기대했는데 사실 기대에 못 미친다. 재벌개혁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까지는 재벌보다는 갑을 관계에 초점 맞춰왔고 막상 재벌개혁에 대한 성과물들은 적은 편이다.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재벌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서 전 부처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 일가의 문제들을 봤을때 비단 재벌을 담당하는 공정위 금융위의 문제뿐이 아니라 관세청의 문제기도 하고, 효성 노동조합의 문제는 노동부의 문제기도 하다.

재벌 문제가 비단 특정 부처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부처가 전방위적으로 나서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좀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더 채찍질하고 단죄하는 역할을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벌개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주권의 강화다. 스튜어드십 코드. 기업의 의사결정 도구인 이사회와 경영진과의 관계를 잘 정비하고 훌륭한 이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독립적이고 경영진을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주주들이 뽑는 것이기에 주주들이 권리를 쉽게 행사할 수있도록 한다면 이사회를 더 잘 선출하고 더 잘 감시할 수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에서도 대외기관인 국회를 잘 만들어야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듯이 그런 틀을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 기관 투자자인 국민연금 등등이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해서 주주권의 행사에 대한 지침을 이번에 도입했다. 빨리 그런 부분 시행돼서 주주의 힘이 잘 발휘 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

Q. 의원님은 '재벌저격수' 의원으로 꼽힌다. 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A. 사실은 재벌 뿐만 아니라 기업을 바라보는 입장이 조금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기업과 경영인을 바라보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흔히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오해를 하는데, 기업의 규제를 풀어줘서 기업 활동을 잘하게 만드는 것이 기업가에게 특혜를 주는 것을 생각하고 거꾸로 기업가의 잘못을 책임을 묻고 엄벌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기업의 경영활동 옥죄고 있다고 오해하는 것이다.

흔히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상식이다. 기업과 기업가 바라보는 관점은 구분돼야한다.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나 재벌개혁은 경영진들의 불법 편법을 막고 그런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 책임 강하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스튜어드십 코드처럼 그런 부분이 시장의 힘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은 재벌저격수라는 별명이 반기업적이고 재벌을 못살게 구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져서 누차 설명을 드리고 있다.

Q. 특별히 재벌 개혁에 관심 가지게 된 계기가 있나?


A. 재벌개혁 운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라면,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 교수가 제 은사다. 장 교수님 만나서부터 내가 회계사로써 전문성을 가지고 재벌개혁 등 시민운동에 헌신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왔다. 98년도부터 그런 활동 했고, 20여년간 장 교수님과 현 공정위원장인 김상조 교수님과 함께 재벌개혁운동 경제개혁운동 해왔다.

제가 생각하는 재벌개혁운동이라는 것은 소액주주 운동이라고 표현 많이 해봤는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자신의 권리를 이용해서 큰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자는 역할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와 흡사한 부분 있다. 소액주주의 힘으로 재벌을 바꾸자는 것이다.

Q. 자본시장 내에서 민주주의 원리를 강화시키는 것이 방향?

A. 맞다. 자본주의에서의 시장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보이지 않는 손. 물론 그건 수요와 공급이라는 가격결정 원리이기도 하지만 저는 큰 경제 권력에 대해서도 결국 보이지 않는 손. 즉 작은 힘들이 모여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할 때, 왜곡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조정될 수 있다고 본다.

Q. 최근에 발의하신 항공사업법 개정안, 대한항공 조현아·조현민의 경영 복귀 방지를 위한 법안인데... 실효적 효과가 궁금하다.

A. 두가지 내용인데 조현아·조현민. 두 총수일가의 부도덕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빚어진 결과물이다. 하나는 항공사업법 상에서 항공보안법이나 안전법 위반한 사람은 임원으로 채용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이 허술해서 강화하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항공사업법 내에서도 등기임원에 대한 규정 위반한 경우 면허 취소등 할 수 있게 했는데. 조현민 이사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등기이사 한 것이라 문제가 됐다. 등기임원 규정을 비등기임원까지 폭넓게 해서 불법행위 한 사람들 경영 복귀 못하도록 발의를 했다.

Q. 불법을 저지른 다른 재벌들, 일례로 효성같은 경우 조현준 회장은 유죄판결 이외에도 횡령혐의 등 공정위의 추가 고발도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 불법행위를 한 총수들의 경영복귀 문제 있다는 목소리 높은데...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A. 항공사업법은 항공사에만 적용되고 다른 기업들에도 적용되는 법은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불법행위를 한 총수들이 경영복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막기는 어렵다. 취업의 자유 원칙. 헌법상의 기본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불법을 저질렀다고 경영을 못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부분은 주주들이 자기 회사 임원들 뽑을때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본시장법이나 공정거래법상 공시 부분에 임원들의 범죄 경력을 공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이 법이 통과돼면 시장에서 주주들이 자신의 회사 임원 뽑을때 부도덕하거나 불법 행위를 걸러낼 수 있게 될 것이다.

Q. 자본시장의 공공성 강화...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동 염려 있지않나.

A. 물론 쉽게 통과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은 한다. 그러나 최근 공공기관에서 취업비리나 뇌물 주고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하기로 했다.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을 상장기업이나 대기업에 적용시키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상장기업의 경우 정말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대기업같은 경우는 일하는 노동자와 거래처 소비자와 이해당사자들이 많아 공공성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연히 반발이야 있겠지만, 조현아·조현민 겪었기에 국민들 정서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 공감하고 있고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Q. 고질적 병폐인 일감몰아주기, 10대기업 아니라 공정위 제재 피하는 기업도 많고 현행 규제 미비하는 지적도.

A.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부분은 옛날 시민단체 있을 때부터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다. 그 내용 때문에 2012년에 상속세·증여세에 대한 과세 도입됐고,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총수일가 사익 추구 규제도 만들어졌다. 그러나 실효성은 사실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금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대상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 많이 발의된 상황이다. 하지만 이 부분은 법에만 맡기기는 어렵고, 시행령에서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율등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한다면 보다 강력한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또 일감몰아주기의 결과물에 대한 총수일가의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제도도 마련을 했다. 정부 입장이나 국민들 입장을 봤을때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제재는 강화될 필요가 있아. 공권력에 대한 규제나 과세도 중요하지만 피해보고있는 소액주주들이 직접 나서서 회복시킬수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상법 상 소액주주 권리 강화해서 자율적으로 민사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제도의 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전반적인 재벌경영 오너경영 문제. 기업구조 개선에 대한 복안?

A. 최근에 LG 구본무 회장 돌아가셔서 구 회장의 경영권이 양자로 받아들인 조카가 물려받게 됐다. 장자라는 이유다. 장자승계 원칙을 가지고 있어서 물려주겠다, 세습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고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까지 나오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랐다. 지금이 왕조시대도 아니고 LG는 왕조도 아니다.

굉장히 후진적인 경영권 세습의 원칙 가지고 있다. 구광모 상무가 승계를 받으면 삼촌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은 계열분리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지주회사가 그런 계열사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시너지를 내고 기업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 그런 승계때문에 계열분리해서 나가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기존의 주장과 상치되는 부분이다. 그런 부분에 재벌 승계에서 후진적인 우리나라의 모습이다. 상속과 승계에서 그런 후진적 요소가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지배구조 개선 역시 소액주주들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하고 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측면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승계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법과 편법 비상식적인 원칙들을 바꾸기 위해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LG같은 경우는 지금 선임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관투자자들이 구광모 상무가 경영능력이 있는지 면밀히 검증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과감히 반대표를 행사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 변화가 결국은 기업의 지배구조 문화도 바꿀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다.

Q. 소액주주의 권리에 대해 강조하셨지만, 사실 자본시장은 굉장히 불평등한 구조다. 불평등한 시장 내에서 소액주주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는 기관투자자들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A. 제가 소액주주라고 말씀 드렸는데, 개인투자자들 일명 개미들에게 '의결권 적극 행사하라, 주주총회 참석하라' 이런 얘기 할 수 가없다. 그분들의 목표는 단기적인 시세 차익이나 배당금 등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경영권과 의결에 관심 없다. 그런 부분들을 강제 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기관투자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끌어들여야 한다. 기관투자자들의 운영하는 돈은 사실 투자자들의 간접 투자로 만들어진 투자자금이거나 국민연금으로부터 위탁받은 자금이다. 남의 돈을 운영하는 기관투자자들은 그 돈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선관주의 의무나 충실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기관투자자들이 전문 투자자로서 자신들의 고객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주주권을 위한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고 목소리 내야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기존 기관투자자들은 재벌그룹의 계열사거나 재벌의 돈을 받아가지고 운영되는 회사다보니까 목소리를 못 냈지만, 이제는 많이 바뀌었고 국민들의 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이 많아졌기에 가능성이 보인다. 전문 투자자로서의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하는 것이 이 부분이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제도로 도입이 됐다.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된 것을 잘 수행한다면 시장의 압력으로 기업구조도 개선되고 재벌개혁에도 어떤 잘못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제환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기관투자자들로 볼수도 있겠지만 국민의 연금을 모아서 노후를 위해서 써야하기 때문에 수익성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야한다. 이런 부분들이 정부 입김에 의해서 운영돼왔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다. 연금을 받고 연금을 지급하는 복지적인 정책 말고 기금 운용 측면에서는 정부로부터 반드시 독립돼서 운영돼야한다. 이런 이유로 국민연금 자체의 지배구조 개선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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