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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신고로 보이스피싱 예방한 새마을금고 직원

2018-05-29 14:07:24

부산연제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연제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연제경찰서(서장 원창학)서는 신속한 신고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예방한 새마을금고 연산로터리 본점 김간영 대리에게 경찰서장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80대 노인은 5월 21일 오후 4시19분경 우체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 으로부터 “카드가 도용됐으니 금원을 이체해야 한다”고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새마을금고에서 현금 2150여만원을 인출하려는 80대 노인을 수상히 여긴 김간영 대리는 즉시 112 신고를 했다.

결국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적극적인 설득으로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했다.

김간영 대리는 평소 경찰관의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및 홍보내용을 기억하여 근무하던 중이었다.

통장도 없이 신분증과 도장만 지참한 80대 노인이 찾아와‘만기 1달도 남지 않은 자유적금’을 이자손실에도 불구하고 해약하려고 하자, 김 대리는 현금용도 및 금융사기 전화 수신여부를 반복해 물었으나 노인은 극구 ‘집에 꼭 필요한 자금’이라고 하며 해약분 650여만원을 해지해 현금 인출해 지급했다.
10분 후 노인은 다시 금고에 찾아와 정기예금 1500만원도 다시 ‘할머니가 필요하게 되었다’며 중도해지를 요구했고 이에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해지처리 절차를 진행하면서 현금부족을 이유로 수표인출을 유도하면서 노인 휴대폰으로 수차례 통화했으나 계속 통화중인 것을 확인하고 즉시 112 신고를 했다.

노인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으면서도 ‘집에 두고 왔는데 부인이 통화중인 것 같다’고 하면서 계속 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집에 있는 부인과 통화가 되면 돈을 주겠다’며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인출을 늦추어 전화금융사기 예방에 결정적 도움을 줬다.

다행히 1차 중도해지 인출한 예금 650여만원은 주머니속에 보관중이었고, 금고에서는 1·2차 해지된 적금 2150여만원을 다시 입금시키고 거래를 원상회복시켜 재산상 손실도 보전해 줬다.

원창학 서장은 감사장을 전달하면서“침착한 대응과 신속한 112신고로 어르신의 목숨과도 같은 소중한 재산을 예방할 수 있었다”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다액의 현금인출자에 대한 적극신고를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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