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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음주단속 요구에 도주하고 경찰차 손괴 중국 남성 실형

2018-05-24 11:35:07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무면허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 음주단속 경찰관의 요구에도 그대로 도주하고 쫓아오는 경찰차를 들이받아 손괴한 중국 국적의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국적의 A씨(29)는 지난 3월 31일 오전 4시10분경 김해시 대청로 203 장유그린골프클럽 앞 삼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김해서부경찰서 장유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사실이 감지됐으니 하차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그대로 도주해 경찰차 2대의 추격을 받게 됐다.
이어 경찰차가 진로를 가로막으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 경찰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2.5km 구간)해 경찰차 수리비 164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했다.

이로써 A씨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차량)을 손상했다.

또한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단체관광사증(C-3-2)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그 체류만료일인 한 달을 경과해 올해 3월 31일경까지 김해시 일원에서 불법 체류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오원찬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출입국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오 판사는 “자칫 위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낮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 피해 미회복, 자백하고 있는 점, 국내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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