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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野 대통령 개헌안 보이콧, 헌법 정신 어긋나”

2018-05-24 09:54:44

[로이슈 김주현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대통령 헌법개정안 처리를 놓고 야당들이 본회의 참석 거부 의도를 보인 것과 관련 "헌법 정신에 반하는 일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개헌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이날 오전 10시 진행될 개의할 예정인 가운데 야권은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겠다며 보이콧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세균 의장의 개헌안 본회의 상정과 의결절차는 헌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촛불정신과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며 “국민 삶의 변화, 민주주의와 의회주의 발전을 위한 역사적 책무를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이 개헌 약속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도 없이 개헌안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개헌안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본회의에 들어와 토론하고 가부 기권으로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헌법 제128조에 의거한 개헌안 제출은 국민의 명령이고 대선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정 의장이 헌법 제130조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 의결 절차를 갖는 것 역시 헌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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