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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임단협 교섭촉구 옥상 점거 농성 현대중공업 전 노조간부들 벌금형

2018-05-21 11:31:30

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시의회의 옥상 및 도로를 점거하면서 7일간 불법 시위를 벌인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전 노조간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노조와 현대중공업은 2016년 5월경부터 2017년 5월경까지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했음에도 노사 간 의견차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B, A는 교섭에 관해 울산 남구에 있는 울산시청, 울산시의회 등 차원의 중재를 요구하기 위해 시의회 옥상을 점거한 후 고공농성을 하기로 모의했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 A는 모의에 따라 2017년 5월 25일 낮 12시경 피고인 C 및 노조원 G, H, I,J(각 기소유예)에게 연락해 시의회 건물 옥상으로 고공농성에 필요한 물품을 옮겨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시의회 건물 옥상은 건물관리 등을 목적으로 공무원증 등의 출입카드를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한 곳으로 일반인의 통행이 엄격히 통제되어 있는 장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시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노조원 4명과 함께 B, A가 시의회 옥상을 점거해 고공농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같은 날 오후 2시40분경 텐트, 생수 및 현수막, 휘발유 등 고공농성에 필요한 물품들을 나누어 들고 옥상에 출입하는 시의회 관계자를 몰래 뒤따라 들어가 그곳에 텐트와 현수막을 설치했다.

피고인 C는 시의회 관계자 등이 접근하면 불을 내겠다고 위협하기 위해 옥상 입구 바닥에 휘발유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노조원 G, H, I, J과 공동해 시의회 옥상에 침입했다.

◇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피고인들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5월 25일경부터 같은 달 31일경까지 시의회 옥상을 점거하고 2016년 임단협과 관련, 시의회 및 시청 관계자들에게 노사 협상을 위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시의회건물 벽면에 ‘현대중공업 1만8천명 구조조정 울산경제 파탄난다’ 의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 2개를 내걸고, 양손으로 ‘고용안정쟁취’라는 현수막을 펼쳐드는 등의 방법으로 옥외집회를 주최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함과 동시에 시장의 허가 없이 행정재산을 사용했다.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같은해 5월 29일 고공농성 지원을 위한 물품 보관 및 노조원 휴식장소 용도로 인도 상에 텐트를 설치하도록 전화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C는 울산 남구청장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5월 29일경부터 6월 9일경까지 시의회건물 앞 인도 상에 텐트 1개동(가로 3m, 세로 2m, 높이 2m)을 설치해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했다.
결국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A, C는 “도로점용에 대해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이 사건 집회 신고를 했으므로 도로법위반의 점은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최근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 도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전 정책실장 A씨(54)에게 벌금 500만원, 전 수석부지부장 B씨(57)에게 벌금 700만원, 전 정책기획부장 C씨(45)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오 판사는 “이 사건 집회 신고서에는 도로 상에서 행진을 예정하고 있고, 달리 이 사건 텐트를 설치하거나 물품으로 신고한 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텐트의 크기, 형태, 설치장소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텐트가 이 사건의 집회에 있어 필요한 물품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텐트의 설치로 장기간 인도를 점거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질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쳐 집회에서 수반될 수 있는 법익 침해의 한계를 초과했다. 집회 신고했다는 사정으로 무허가도로점용에 대한 도로법상의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배척했다.

또 “피고인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며 단체의 위세를 과시했고, 그로 인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한 위험성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에게 최근 10년간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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