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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아파트신축공사 주변 옹벽붕괴사고 건설사 관계자 형사입건

노후 우수관로 확인 누락이 사고원인

2018-05-21 09:19:23

사고현장.(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사고현장.(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기사 전송

부산서부경찰서(서장 윤경돈)는 지난해 9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부산서구 A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주변에서 일어난 옹벽붕괴사고로 인한 산복도로 유실사고관련, 건설사 현장소장 A씨(48), 토목과장 B씨(44), 감리단장 C씨(69)를 건축법(111조 5항, 41조 1항)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신축공사 주택개발사업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시 공사장주변 노후 우수관에 대한 위험성 여부확인이 누락되고, 옹벽 시공시 유실 우려가 높은 붕적토 지반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위험조치를 하지 않아 이 같은 사고가 발생케 한 혐의다.

경찰은 대한토목학회로부터 옹벽붕괴의 원인으로 투수성이 높은 붕적층이 설계시 추정보다 깊고, 강우로 노후 하수관이 파손돼 토사유실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받고,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합동현장조사로 계획서상 지질조사 자료와 상이한 실제 토질상태에 대한 조치불이행, 공사현장 주변 우수관로 파악누락으로 인한 안전관리 공백을 확인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따르면 공사현장 시설 및 근로자 안전에 중요한 기준인 안전관리계획의 내용과 이행의 부실함이 사고와 연결된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현장 밖의 예측하지 못한 지질상태와 건설공사 현장의 지반조사 결과만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노후 우수관로 확인을 누락한 것이 사고원인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부산서부서는 건설안전확보를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지반조사’범위를 건설공사 현장으로 한정돼 있는 것에 대해 비탈면이 있는 공사현장 주변 등 안전확보 필요시 조사가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법령 개정을 요청하고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비탈면이 있는 공사현장 주변에 대해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점검에 대한 요청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난안전 분야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심재현)담당 연구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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