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판결] 별거조건으로 받은 아파트 재산분할 포함되자 다시 위자료 소송 '정당'

2018-05-20 20:18:37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아내가 이혼소송에서 남편으로부터 아파트를 위자료로 받았다고 주장했다가 배척당해 재산분할에 포함되자, 다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1981년 4월 혼인신고를 했으며 2명의 자녀를 두었다.
남편은 제주도여행에서 알게 된 여성과 사귀면서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이후 이들은 2015년 8월 4일 “2015년 8월 10일부터 피고가 다른 여자와 살기 위해 피고의 요구로 별거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거 위자료 조로 아파트를 원고에게 소유권이전하기로 한다”라는 내용 등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하고, 다음날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남편은 그 무렵 집을 나가 그 여성과 동거했다.

원고는 같은해 10월 21일 부산가정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6월 29일 피고와 내연녀의 부정행위가 주된 원인이 돼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인정하고 내연녀에게 위자료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와 내연녀의 부정행위에 대해 사후용서 또는 사전 동의의 의사를 표시했고, 합의서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해줌으로써 위자료 지급이 완료됐다”고 주장했으나 배척당했다.

원고는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이사건 아파트는 위자료로 증여받은 것이어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판결은 2018년 1월 3일 최종 확정됐다.

내연녀는 원고에게 2018년 1월경 제1심 판결에 따른 위자료를 모두 지급했다.

다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3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합의서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이전해줌으로써 위자료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가 이혼 소송에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위자료 명목으로 증여받았다고 주장했음에도 이 사건 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칙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윤재남 부장판사는 최근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과 이에 대해 2018년 1월 9일부터 2018년 4월 4일(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원고의 나머지청구는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가집행할 수 있다고 했다.

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혼 소송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를 동의 내지 용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위자료 명목으로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또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잘못해 위자료 주장을 했다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판결 이유에서 설시한 대로 별개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점, 원고의 위자료 주장이 배척돼 이 사건 아파트가 재산분할대상에서 포함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불이익이 이 사건 소송으로 구하는 위자료보다 훨씬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 판사는 “피고와 내연녀의 부정행위가 주된 원인이 돼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책배우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 액수를 3000만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내연녀가 원고에게 이미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금액인 1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만 부담 한다”고 설명했다.

△금반언의 원칙(禁反言의 原則, (estoppel))은 이미 표명한 자기의 언행에 대하여 이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모순된 선행행위를 한 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