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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신반포15차 제안사항 협의 중…조합과 상반된 주장

홍보팀 “임대주택 포함안도 제출…계약서상 PF 금융비용은 조합 부담”

2018-05-16 13:35:28

대우건설, 신반포15차 제안사항 협의 중…조합과 상반된 주장
[로이슈 김주현 기자] 대우건설이 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의 주장과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합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차가 발생한 것일 뿐 당초의 제안사항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게 대우건설의 주장이다.

지난 15일 대우건설 홍보팀은 최근 신반포15차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제안사항 불이행’(관련기사☞[단독] 대우건설, 신반포15차서 조합원과 극심한 갈등... 퇴출 위기)에 대한 입장을 보내왔다.
우선 ‘임대주택 삭제’와 관련해서는 인허가 리스크에 따른 대비책으로 애초에 ‘삭제안’과 ‘포함안’ 두 가지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해 말 조합과 협의해 두 가지 안의 설계변경을 동시에 검토·작성했고 이를 토대로 조합은 지난 3월 총회에서 추진키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또 조합은 올 초 설계사 등으로부터 임대주택 삭제 관련 인허가 진행이 어렵다는 의견을 듣고서는 대우건설에게 임대주택 삭제 인허가 진행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서상 인허가 주체는 조합이지만 현재 대우건설이 진행 중이라는 점도 밝혔다.

대우건설 홍보팀 관계자는 “임대주택 삭제안의 가부는 향후 건축심의를 통해 결정 가능하다는 의견을 서초구로부터 받은 상태다”며 “조합은 사업일정상 건축심의 7월, 사업시행 변경인가 10월 이후로 예정하고 있으면서도 일방적으로 4월 말까지 모든 사항의 가부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친환경 인센티브는 서초구청 담당주무관과 협의 중이므로 아직 최종 결론이 난 상황은 아니다”며 “당사는 지속적으로 유관부서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대우건설은 후분양 결정에 따라 ‘무이자 대여금 1005억원’을 PF로 조달할 경우 금융비용은 조합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계약서상 후분양을 선택할 경우 금융비용을 조합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게 이유다. 현재 조합은 PF로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가이주비의 경우 대우건설이 직접 대여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계약서상 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주대책비를 차입할 수 있으며 HUG 보증이나 지급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이 직접 대여를 요청함에 따라 이를 수용했다는 것이다. 현재 추가이주비에 대한 직접 대여가 가능한지는 서초구청에 재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특화설계에 대한 비용부담에 대해서도 대우건설 홍보팀 관계자는 “특화설계 비용은 이미 당사가 부담했다”며 “하지만 현재 조합에서는 정부정책 변경 등에 따른 조합원 요구에 따라 설계변경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비용은 당사의 부담이 아니다”고 부정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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