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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대형로펌 최초 판교 분사무소 개소

2018-05-16 10:18:56

법무법인 태평양, 대형로펌 최초 판교 분사무소 개소
[로이슈 김주현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대형로펌 최초로 4차 산업혁명 전초기지인 판교테크노밸리에 ‘태평양 판교 분사무소’를 개소하고 첨단클러스터 입주 기업에게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김성진 대표변호사는 ‘판교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듯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고 글로벌 시장을 열어 갈 기업이 모인 지역”이고 “태평양은 더 경제적이고, 더 빠르고, 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태평양이 자랑하는 관록의 대표 주자들과 신진 유망주로 구성된 정예 팀을 판교에 투입하는 것’이라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태평양은 지난 11일 법무부로부터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정관변경 인가를 받아, 판교역에 위치한 현대백화점 Office H 7층에 약 115 m² 규모로 분사무소를 설립했다. 태평양 판교 분사무소에는 M&A에 잔뼈가 굵은 이병기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의 진두지휘하에 민인기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와 박준용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가 상주하고, 태평양의 간판 스타인 서동우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가 수시로 판교 분사무소 관련 전문가를 이끌고 지원할 예정이다. 태평양은 기업법무, 지적재산권, IT 신기술, 노동, 금융, 조세, 건설 분야 등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종합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외에도 10여 명이 넘는 기업법무, 노동, TMT, 금융, 조세 분야 등의 변호사와 전문가들이 역삼에 위치한 서울사무소와의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순환 근무를 하며, 서울 본사와 동일한 업무환경을 구축한다. 또한, 태평양은 판교와 본사무소(강남역 인근) 간의 접근성을 활용해 수시로 셔틀 차량을 운행하며, 본사와의 유기적인 법률자문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화상회의·원격 업무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맞춤형 저가 법률 보수 기준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판교 분사무소의 소장인 이병기 변호사는 20년 이상 M&A, 외국인투자, 합작투자, 해외투자 등의 업무로 국내외 대형 M&A 사건을 처리하여 왔고, 민인기 변호사는 특허, 상표분쟁 등 전통적인 지적재산권 영역뿐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및 스포츠 분야 업무 및 라이센싱 업무에 있어서도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법률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박준용 변호사는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본사 및 한국 지사에서 약 2년간 파견 근무를 통해 글로벌 기업 실무 경험이 있고, 국내 주요 방송사, 통신회사들의 주요 인수합병, 개인정보침해 사건 등을 담당했다.

판교테크노밸리는 2005년부터 구축된 혁신클러스터로 2016년 기준 7만 4738명이 근무하며 77조 원대의 기업 총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고, 태평양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끄는 판교테크노밸리 기업들의 법률 수요를 잡기 위해 판교 분사무소를 개소했다. 아직 판교에는 양질의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형로펌이 없는 상태로 태평양의 판교 분사무소 개소로 인해 인접 기업들이 우수한 종합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로펌업계는 그 동안 새로운 먹거리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산업과 스타트업이 국내경제에 신동력 불어넣고 청년 취업, 불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각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태평양은 이를 계기로 청년창업과 스타트업과 신기술 기업의 메카로 주목받는 판교에 직접 분사무소를 설치했다.

한편, 태평양은 오는 29일 판교 분사무소 개소에 맞춰 판교에 소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특허분쟁 최근 동향, 실무 및 사례연구’ 세미나도 개최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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