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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민사소송 패소 앙심 전처 둔기로 상해 60대 '집유'

2018-05-16 10:00:38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사소송에 패소에 앙심을 품고 전처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쳐 상해를 가한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60대 A씨는 지난해 7월 3일 밤 11시경 부산 영도구의 피해자(여)운영 횟집에서 피해자와 이혼 후 재산분할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자 앙심을 품고 자신의 점퍼 안에 미리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한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배심원 7명의 평결은 심신미약 5명, 불인정 2명이었다.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배심원 2명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1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인해 인정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배척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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