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판결] 동료아들 사망케하고 사체 소훼 30대 무기징역

2018-05-14 18:28:54

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 전경.(사진=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 전경.(사진=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동료의 아들을 저렴한 보육시설에 보내주겠다는 명목으로 데려가 폭행하고 이를 들킬까봐 모텔로 데려가 혼자 방치하면서 사망케 하고 사체를 불태워 매장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B씨가 이혼 후 피해자(당시 4세)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알고 2016년 10월 1일 오후 자신이 소개한 키즈카페 사장으로부터 “연휴가 시작돼 피해자를 데려가야 하는데 피해자의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를 빨리 데려가라”는 취지의 전화연락을 받게 되자, 피해자를 자신이 데리고 와 보다 저렴한 보육시설에 보낸 후 시설에 지급하는 보육료 등의 명목으로 B에게서 돈을 취할 마음을 먹었다.
A씨는 B씨가 사채를 갚기 위해 세차장 종업원으로 일하게 되자 사장을 대신해 B씨에게 일을 시키면서 말과 행동이 느리고 상대방에게 쉽게 위축돼 본인의 의사나 주장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말에 쉽게 순응한다는 점을 알았다.

그런 뒤 B씨를 만나 “키즈카페에서 피해자를 잘 돌봐주지 않고 피해자가 선생님들로부터 꾸중을 많이 들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니 자신이 피해자를 집에 데리고 가서 돌보다가 심리치료가 가능한 보육시설을 알아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를 카니발 차량에 태워갔다.

A씨는 2016년 10월 2일 새벽 2시경 피해자를 데리고 자신의 거주 아파트로 데려와 씻기고 밥을 먹이는 과정에서 말을 듣지 않자 잡아다아겨 머리와 엉덩이를 바닥에 세게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가 자다가 이불에 소변을 보자 신발장에서 구두주걱을 가져와 피해자의 양 발바닥을 여러 차례 세게 때렸다.

A씨는 이 무렵부터 피해자가 한쪽 팔을 끝까지 올리지 못하고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부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머리를 박았을 때 증상, 뇌출혈’ 등을 검색하여 뇌출혈의 주요 증상이 ‘팔다리 마비, 구토’ 등이란 사실을 알게 됐으며, 새벽쯤에 피해자가 자다가 손바닥 2개 정도 크기의 검은색 토사물을 쏟아놓은 것을 발견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토사물만 치웠다.
그런 뒤 A씨는 폭행사실이 아이 아버지한테 발각될까 두려워 아이를 못찾게 구미시 한 모텔로 데려갔다. 그곳에서도 아이가 과자 등에 소변을 본 것에 화가나 뒤로 밀쳐 머리 뒷부분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도 혼자 둔 채 일하러 갔다.

그렇게 4일 동안 혼자 방치된 5일 밤 11시경 모텔로 돌아와 피해자의 숨소리와 심장소리가 약해지고 눈에 초점이 흐려졌으며 몸이 차가워진 모습을 발견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그 무렵 피해자는 두부손상 등 원인으로 사망했다.

그런 뒤 A씨는 다음날 자정 무렵 사체를 차에 싣고 구미시 산호대교 부근에 땅을 파고 수건과 음식물 쓰레기를 구덩이에 넣고 시너를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사체를 소훼하고 주변에 있던 흙과 돌로 구덩이를 메워 사체를 몰래 매장했다.

A씨는 아이를 살해했음에도 아이 아버지에게 “당신 아들을 인천 쪽에 있는 가톨릭재단에 보냈다, 원래 돈 많은 사람들만 보내는 곳인데 내가 아는 와이프의 사촌이 간호사로 있고, 매달 보육비와 식비가 27만 원인데 2만 원은 거기서 부담해주니 매달 나에게 25만 원씩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해 2017년 6월 28일까지 19회에 걸쳐 합계 143만2000원을 송금 받았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재수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사체은닉,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의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망시점에 대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6년 10월 6일 새벽 무렵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하고 한동안 넋을 잃고 있다가 모텔을 나왔기 때문에 10월 6일 오전 6시26경 시너 등을 구입하고 일출시간 무렵에서야 사체를 태우는 범행을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육체적 고통 속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들(손자)을 잃고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기는커녕 이 사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 유족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사기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약취·유인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해 앞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