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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시청 비서실장·국장,레미콘 업체 대표 검찰 송치

아파트 건축 현장에 특정 레미콘 사용 외압 등 혐의

2018-05-14 14:04:57

울산지방경찰청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경찰청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경찰청은 아파트 건축 현장 레미콘 납품 과정에서 건설업체 현장소장을 2차례 시청으로 불러 특정업체 레미콘을 사용하도록 외압을 행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골프 등 향응을 제공하고 수수한 울산시청 국장 A씨, 비서실장 B씨, 레미콘업체 대표 C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증·수뢰 혐의로 검찰에 송치(기소의견)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17년 4월 12일 레미콘 업체 대표 C씨는 건설현장 소장(피해자)이 레미콘 타설(구조물의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음) 위치를 경쟁업체에게 유리하게 변경하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레미콘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이후 C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시청 비서실장 B씨에게 경쟁 업체를 배제시키고, 자신의 업체 레미콘의 공급 재개와 공급 물량을 더 늘릴 수 있도록 아파트 건설현장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담당공무원을 동원해 현장소장에게 압력을 넣어줄 것을 청탁했다.

이에 B씨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건축 인,허가 부서 담당국장인 A씨에게 압력을 행사해 줄 것을 청탁했다.

이틀 뒤 이 같은 청탁을 받은 국장 A씨는 현장소장을 시청으로 불러 건축승인 담당자, 계장, 과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준공허가 등 불이익을 언급하며 C씨가 운영하는 레미콘업체 자재 사용을 강요했다.

5월 8일 이 같은 1차 강요에도 레미콘 공급이 재개되지 않자, 비서실장 B씨의 소개를 받은 C씨는 시청 국장 A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계속적으로 현장소장을 압박해 줄 것을 청탁했다.

그러자 이틀 뒤 국장 A는 피해자인 현장소장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는 총괄본부장과 함께 피해자를 울산시청으로 재차 불러 C씨가 운영하는 레미콘업체 자재 사용을 강요했다.

결국 5월 17일 진행중인 아파트 건설 사업에 불이익 받을 것을 두려워 한 피해자가 C씨와 레미콘 공급 재개 약정을 함으로써 C씨는 레미콘 공급을 재개했다.

이후 레미콘 업체대표 C씨는 A씨와 2회, B씨와 3회 대가성 있는 골프를 치고 그 비용을 C씨가 결제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공여, 수수한 혐의다.

경찰은 피의자들 간 통화내역 및 압수수색을 통한 휴대전화, 컴퓨터, 관련문서 등 압수물에 대한 분석을 거쳐 피의자들과 관련 참고인들 25여명에 대한 조사를 통해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피의자들은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근거해 피해자를 불러 지역업체 자재사용을 권장한 정당한 민원처리였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B씨 역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피의자 B씨는 행위 당시 조례에 대한 사전 검토가 없었고, 권장업체 자재사용에 대한 현황파악, 사실관계 여부 등에 대한 확인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설령 조례에 의하더라도 ①지역 자재 사용 권장행위는 여러 현장소장이나 업체들을 상대로 간담회, MOU체결을 통하는 방식이거나, 허가 부서가 아닌 조례 시행 부서(하도급관리 TF)에서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권장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한 지침을 어긴 점 ②그 대상이 특정단지 현장소장에 한정되었다는 점 ③피해자를 시청 사무실로 2차례 불러 특정업체 간의 계약을 변경하도록 요구한 점 ④ 권장 당시 인허가 관련 불이익을 언급했다는 점 ⑤조례에 근거했다 하더라도 현장소장을 시청으로 불러 권유한 행위는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관련 공무원들의 진술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피의자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공무원의 직무권한 범위를 ‘남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피의자들은 특정업체를 위한 민원이 아니라 울산레미콘 업체 전체를 위한 민원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C씨가 운영하는 레미콘 업체가 레미콘 공급 중단 등으로 문제가 있자 바로 해당 현장소장만을 두 차례 울산시청으로 불러 지역자재사용을 권장해 C업체가 공급을 재개함으로써 10억 상당의 부당 이익을 획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한 것은 울산 전체 레미콘업체를 위한 민원이 아니라 특정업체를 위한 청탁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피의자들은 이 사건 이후 1차례 골프를 치고 C씨가 결제한 것을 바로 현금으로 돌려주었고 추가 골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추가 골프내역(2회)이 확인돼 증,수뢰죄를 추가했다. 피의자 C씨는 3회 골프 내역에 대해 모두 자신이 지불할 의사로 계산을 했고 추가 2회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사실 없다고 시인했다는 것.

수사과정에서 C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레미콘 업체가 불법건축물 문제로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받자 이를 줄일 목적으로 비서실장 B에게 부탁, 구청 건축담당국장을 소개 받아 이행강제금을 줄인 사실과 환경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비서실장 B에게 부탁, 구청 환경담당국장을 소개 받아 민원해결을 하려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이행강제금이 줄어든 것에 대한 사례로 담당국장에게 돈봉투를 주려고 한 사실이 확인돼 뇌물공여의사표시 추가했다.

울산경찰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가로막고 지역경제를 저해하는 토착비리 ·부정부패 척결에 모든 역량을 집결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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