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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근로시간 단축, 현실적 대안으로 ‘PC오프제’ 급부상

2018-05-14 08:20:27

7월 근로시간 단축, 현실적 대안으로 ‘PC오프제’ 급부상
[로이슈 김주현 기자] 최근 근로시간 단축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PC오프(PC-Off)제가 인기를 끌고 있다.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올 7월, 대기업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되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근무 문화 변화에 앞장서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정해진 시간에 직원들의 컴퓨터를 종료시켜 정시퇴근을 유도하는 ‘PC오프제’가 현실적인 기업들의 대안으로 꼽힌다. PC오프제는 정해진 퇴근 시간에 컴퓨터를 종료시켜 정시 퇴근을 유도하고, 과도한 근무를 줄여 직원들의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지켜주는 제도다.
국내 대표적인 PC오프 프로그램인 ‘엠오피스(MOffice)’를 제작, 보급하고 있는 제이니스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을 대비해 기업들의 문의가 전년 대비 6배 이상 크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탄력근무제 등 혁신적인 근무제도를 도입하기엔 이르다고 판단한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이 확실한 정시퇴근을 유도하는 ‘PC오프제’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PC오프제’는 엠오피스와 같은 PC오프 프로그램을 사내 시스템에 구축하여 보다 확실하게 운용이 가능하다. 제이니스 이재준 대표는 “올해 7월부터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의무화 되는 대기업 계열사를 포함, 2020년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중소기업도 PC오프 프로그램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PC오프 프로그램은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통계화 해 관리할 수 있으며, 정시퇴근을 도와줌으로써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현장 정착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엠오피스’는 정해진 시간에 컴퓨터를 종료시켜 근무시간 내 업무 효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야근과 눈치보기식 초과 근무를 줄여준다. 부서별, 그룹별, 요일별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어 근무환경이 복잡한 제조, 유통, 중소기업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어 워라밸·일생활균형에 도움을 주며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 선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차별화된 근로제도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현재 제이니스는 약 70여개 기업, 17만 여대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보급, 운영하고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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