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일영 기자]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기각 결정했다. 탄핵소추안이 제출된지 64일만의 일이었다.
이날 헌재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일부 위반했으나 그 위반 정도가 탄핵의 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이같이 기각 결정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 탄핵안이 기각됨에 따라 두 달간의 권한 정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앞서 국회는 같은해 3월 12일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새천년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고 한나라당과 자유민주연합이 이에 동조했다.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부터 직무가 정지됐으며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최초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기록됐다.
정일영 기자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이날 헌재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일부 위반했으나 그 위반 정도가 탄핵의 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이같이 기각 결정했다.
앞서 국회는 같은해 3월 12일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새천년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고 한나라당과 자유민주연합이 이에 동조했다.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부터 직무가 정지됐으며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최초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기록됐다.
정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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