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동래경찰서 지능팀은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28명)상대 원금 2배 차용증 작성케 하고 연 240% 이자를 수취한 캐피탈 대부 대표 A씨(54), 부장 B씨(34), 이사 C씨(57) 3명을 대부업법 위반(이자율제한)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0월 6~2018년 2월 28일경 대출중개사이트 대부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회사원) 상대로 사실은 법정이자율(연 27.9%→24%로 인하, 올 2월8일부터시행)초과 수취를 숨기기 위한 목적임에도 "돈을 갚지 못한 때를 대비한 요식행위일 뿐이니 걱정하지말고 빌려간 원리금만 갚으면 된다"며 안심시켜 원금 2배 금액의 차용증을 작성케 했다.
그런 뒤 피해자 28명 상대 합계 9150만원을 빌려주고 연 240%전후의 이자를 수취하고 미변제 시 원금 2배 금액을 차용증을 이용해 피해자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방법으로 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다.
경찰은 사무실 수색으로 대출장부(파일), 휴대폰, 2배 금액 차용증 등 압수분석으로 조사해 불구속 입건하고 해당 구청에 수사결과를 통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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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무실 수색으로 대출장부(파일), 휴대폰, 2배 금액 차용증 등 압수분석으로 조사해 불구속 입건하고 해당 구청에 수사결과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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