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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콜센터 오픈

2018-05-12 13:45:47

한국시설안전공단 강영종 이사장(왼쪽에서 네 번째)과 국토교통부 이장원 시설안전과장(왼쪽에서 세 번째) 등이 콜센터 개소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시설안전공단)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시설안전공단 강영종 이사장(왼쪽에서 네 번째)과 국토교통부 이장원 시설안전과장(왼쪽에서 세 번째) 등이 콜센터 개소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시설안전공단)
[로이슈 김영삼 기자]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은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의 대상인 시설물과 관련한 각종 궁금증을 원스톱으로 해결해주는 ‘FMS콜센터’를 오픈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11일 오전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에서 콜센터 개소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영종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임직원들과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이 참석 했다. 16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올 1월부터 전부개정된 시특법이 시행됨에 따라 ‘재난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이 3종 시설물로 분류되면서 시특법 체계로 편입됐다. 그 결과 기존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시특법 이행, FMS 사용법 등과 관련한 관리주체들의 문의가 크게 늘어났다. 공단은 제도 관련 궁금증 해소 등 관리주체들의 편의를 위해 ‘FMS콜센터’를 오픈하게 된 것이다.

주요 상담 분야는 ▲시특법 1,2,3종 시설물의 점검주기 등 시특법 주요 법령 내용 ▲FMS 시스템 사용법 등이며 정밀안전진단과 정기점검 기술자 교육사항에 대해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강영종 이사장은 “콜센터 오픈으로 시특법 대상시설물의 관리주체와 관련 업계가 궁금해하는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보다 나은 시설물의 안전확보를 위해 콜 센터를 통한 서비스 내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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