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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내 재판 TV 생중계 해달라" 법원 신청

2018-05-12 13:08:39

[로이슈 김영삼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주범 최순실(62)씨가 법원에 공판 생중계를 신청해 이목이 쏠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지난 4월3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 공판 절차 녹음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치열한 쟁점 토론을 생중계 해달라는 요구로 재판이 공정한지, 어느 쪽 주장이 더 설득력 있고 타당한지 판단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판 또는 변론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한해 재판 중계가 가능하다.

이 변호사는 '공판 개시 전'에 해당하는 지난 4월4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맞춰 해당 신청서를 낸 것으로 보이지만 재판 과정을 생중계한 전례가 없어 최씨 측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법조 관계자의 분석이다.

한편 지난해 법원 내에서는 재판 과정 전부나 일부 중계방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지만, 논의 결과 중계 허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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