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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미신고 20대 대구교도소 유치

2018-05-12 00: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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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이정민)는 보호관찰 판결을 받은 후 약 10개월 간 신고하지 않고 잠적해 소재불명 상태에 있던 M씨(21)를 10일 구인, 보호관철법위반 혐의로 조사한 뒤 11일 대구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기간 보호관찰을 회피한 M씨는 지난 9일 병역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M씨는 고시텔, PC방에 침입해 현금을 훔치는 등 절도죄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개시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소환에도 불응하는 등 고의적으로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에 불응했다.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는 법원에 A씨의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할 예정이다.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M씨와 같이 작년에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 구인된 대상자는 36명이다"며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으로 지역사회 재범방지에 힘쓰고 있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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