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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야간에 경로당 순회 절도행각 2명 '실형·집유'

2018-05-11 08:56:40

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야간에 여러 곳의 경로당 등을 순회하듯이 돌면서 단기간 동안 동종수법의 절도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피고인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공동으로 지난 1월 하순부터 2월 12일까지 6차례에 걸쳐 새벽시간대에 여러 경로당과 슈퍼(1곳)에 침입해 TV,현금 25만원, 공기청정기, 컴퓨터 등을 훔쳐 B씨가 운전하는 승합차에 싣고 가 절취했다.
A씨는 단독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화물차량, 경로당에 들어가 전동드릴 등 공구, TV, 공기청정기 등을 절취했다. B씨는 무면허로 수차례 운전하기도 했다.

결국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만 있을 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하지만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창경 판사는 “피고인들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일종인 경로당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고인 A는 주된 범행을 위한 범행 도구를 확보하기 위해 또 다른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몇 년 전에도 함께 동종범죄를 저질러 장기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그 보호처분기간 중에 재범을 저질렀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어린 시절 가족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했고 그로 인해 성년이 되고도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등 사회에 안착하지 못한 채 여전히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온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다행히 각 피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품은 피고인들 또는 중고품매매업자로부터 압수돼 각 피해자에게 반환돼 일부 피해는 회복됐다. 과거에 이어 이번에도 두 번씩이나 피해를 당한 한 경로당에서는 사죄의 뜻을 담은 편지를 보내온 피고인 B를 가엾이 여겨 선처를 탄원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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