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경찰서는 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지적장애인(21·3급)의 돈을 갈취하고 차용한 돈을 갚으라며 감금·폭행 등을 한 피의자 A씨(20) 등 12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3명은 구속하고 나머지는 형사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20)는 피해자를 A씨 집으로 전입한 후 폭행·협박으로 기초생활수급비 등 970만원을 갈취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휴대폰 개통후 처분해 115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C씨(24) 등 나머지는 공동으로 빌린돈 80만원을 갚으라며 금정구 한 모텔 등에 감금해 집단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 3명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연계(자활훈련, 알선 등)하고 통신사 상대 개통 휴대폰에 대한 피해자 면책을 요청해 피해를 구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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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해자 3명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연계(자활훈련, 알선 등)하고 통신사 상대 개통 휴대폰에 대한 피해자 면책을 요청해 피해를 구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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