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정부부처·지자체

마산세무서-마산봉암공단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2018-05-10 19:26:57

업무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지방국세청)
업무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지방국세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마산세무서(서장 김광칠)는 10일 마산봉암공단협의회(회장 정일규)와 납세자 권리보호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마산봉암공단 입주업체의 세금문제 해소, 권리보호 및 세정홍보 지원 등 성실납세 문화 정착을 위한 상호협력이 주요 내용이다.
협회 회원과 마산세무서장 및 각 과 과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마산세무서장이 직접「2018년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소개하고, 참석자 전원과 납세자권리헌장 홍보 동영상을 시청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의 가치를 공유했다.

협약식 후에는 개정·확대된 권익보호 제도, 국선대리인제도 등 납세자의 권리 강화 제도에 대한 설명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한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설명하고 적극 신청하도록 당부했다.

김광칠 서장은 인사말을 통해 "마산봉암공단은 정부 지원 없이 입주업체들의 자발적 노력으로 성장·발전한 중소기업 중심의 지역공단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응원한다"며 "본 협약으로 산업현장과 세무관서간 직접 소통의 계기가 마련됨으로써 현장의 세금 관련 불편을 적극 수렴·해소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