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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성매매알선행위 모텔 영업정지처분 정당

2018-05-10 16:53:33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모텔에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구청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 동구청은 지난해 7월 17일 원고의 처 B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성매매알선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10월 24일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동구청)를 상대로 숙박영업정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의 주장은 “당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의 요구로 성매매여성을 불러주었고 이는 함정단속에 근거한 것이고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원고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점 등을 감안하며 이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행정단독 이재덕 부장판사는 최근 숙박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재덕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가 위반행위를 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 의해 범의가 유발됨으로써 이사건 위반행위를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B는 2018년 1월 11일경 부산지법서부지원으로부터 2017년 7월 17일 오후 4시30분경 모텔에서 손님으로 가장하고 찾아온 경찰관에게 ‘러시아 아가씨가 있는데, 쉬었다 가세요’라고 권유하고 호실로 안내한 다음 8만원을 받고 러시아 성매도녀에게 성매매행위를 하도록 알선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알수 있다”며 배척했다.

또 “이사건 처분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시행규칙에 정한 행정처분기준에 부합하고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점, 이미 성매매장소 제공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목적에 비해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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