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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변호사들, 해외입양인 법률지원 나선다

2018-05-10 11:30:41

화우 변호사들, 해외입양인 법률지원 나선다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주현 기자]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이하 ‘화우’) 소속 변호사들이 해외입양인들을 위한 법률지원에 나선다.

화우가 공익활동을 위하여 설립한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은 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회의실에서 해외입양인 권익옹호 단체들의 모임인 체인지(CHANGE) 연대(이하 ‘체인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화우와 화우공익재단 소속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과 카르마(KARMA), 뿌리의 집(KoRoot), 스피크(SPEAK) 등 국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입양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는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해외입양인 단체는 한국전쟁 이후 약 30만명이 해외로 입양됐으며 그 가운데 3만5천명 가량의 성인 입양인이 무국적자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출생과 관련한 정보를 얻고자 시도하였으나 실제 정보를 얻은 입양인은 14.7% 정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해 한국으로 추방되거나 친부모를 찾기 위해 입국한 입양인들이 정체성의 혼란과 정착 등의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나 법∙제도적 보호장치는 미비한 실정이다.

화우 변호사 10여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해외입양인 법률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법률지원을 공식화하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맺자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화우의 해외입양인 법률지원단과 단체 관계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정기회의를 통하여 법률지원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우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입양인의 지위와 정착 등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안내하기 위한 ‘법률 핸드북’을 제작하기로 합의했다.

법률지원단과 단체 관계자들은 이를 위해 노동, 이민과 국적, 형사, 출생 및 입양기록, 복지 등 세부 분야별 그룹을 운영하면서 실생활에서 입양인들이 필요로 하는 법적 쟁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이밖에 해외입양인을 위한 공익 상담과 소송, 법제 개선, 단체 운영에 필요한 법률자문 등의 지원 활동을 꾸준히 펼칠 계획이다.

화우공익재단의 박영립 이사장은 “화우 변호사들과 여러 지원단체가 법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해외입양인들을 위하여 귀한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연대 활동을 통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해외입양 기록물 조사, 수집 단체인 카르마(KARMA)의 태미 코 로빈슨씨는 “오늘 협약식과 법률 핸드북 제작이 화우와 체인지의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법률지원을 통하여 해외입양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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