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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헬멧으로 음주단속 경찰관 때린 60대 '집유'

2018-05-10 09:49:29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헬멧을 휘둘러 얼굴부위를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9일 밤 9시50분경 김해시 진영읍사무소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김해서부경찰서 진영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25)로부터 음주감지기 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자신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헬멧을 왼손에 들고 힘껏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1회 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분노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완형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2년 전까지 분노조절장애에 관한 통원 치료를 일시적으로 받은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진술에 더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당시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형사적 책임을 감면 받을 정도로 감소됐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배척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경 벌금 100만원을 받은 이후 약 13년간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착실히 살아온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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