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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이두고 집나간 아내보다 남편이 혼인관계파탄 잘못 커

2018-05-09 20:10:36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아내의 실수로 아이가 감기에 걸렸음에도 돌보는데 소홀했고 곧바로 집을 나가 아이가 입원한 병원에 오지 않은 아내보다 게임과 음주에 몰두하고 경제활동을 소홀히 하며 양육수당까지 사용한 남편이 혼인관계파탄에 잘못이 더 크다고 인정해 위자료 지급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16년 9월 혼인신고를 했으며, 사건본인을 자녀로 두었다.
이들은 피고의 부모집으로 다시 들어가 부모의 지원을 받으며 생활했다.

피고는 집과 피씨방 등에서 자주 게임을 했고, 생활비가 부족한데도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으며 친구들과 어울려 늦게까지 술을 마시거나 외박을 하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다. 피고는 유흥비로 사용하기 위해 소액 대출을 받기도 했고, 사건본인을 위한 양육수당을 유흥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같은 행동을 자제하겠다고 약속하고서도 다시 반복했으며 욕설이 섞인 문자를 보내며 화를 낼 때도 있었다.

원고는 2017년 8월 10일경부터 사건본인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직장을 다녔다.
피고는 부모님의 지원으로 생활할 수 있기에 사건본인의 양육을 위해 직장을 다니지 말라고 했으나, 원고는 직장 근무를 계속했다.

이로 인해 피고는 원고가 직장을 다니면서 퇴근이 늦고 사건본인의 양육에도 소홀하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가졌다.

피고는 2017년 8월 30일경 원고의 잘못으로 사건본인이 감기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 사건본인이 아파서 칭얼대는 소리에 다른 가족들은 전부 잠이 깼는데 원고만 늦게 일어나고, 피고의 어머니(시부모)에게 사건본인을 맡긴 후 다시 잠을 자러 가자 화가 나서 원고가 있는 쪽으로 사건본인의 장난감을 던졌다.

원고가 그 다음날 짐을 챙겨 집을 나가면서 원고와 피고는 별거하고 있다.

원고는 사건본인이 2017년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폐렴, 기관지염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사실을 알면서도 병문안을 가지 않았고, 집을 나간 이후 사건본인과도 별다른 교류 없이 지내고 있다.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서로 본소와 반소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부산가정법원 윤재남 부장판사는 최근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본소 및 반소의 각 이혼 청구는 이유 있고,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는 7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범위 내에서 인정했다.

윤 판사는 “위 인정사실에다 피고가 수차례 원고에게 게임과 음주를 자제하겠다고 약속하고서도 다시 이러한 행동을 반복한 점, 피고를 대신해 경제활동을 시작한 원고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했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데에는 피고의 잘못이 더 크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했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반소원고)로 지정했다. 원고가 2017년 8월 31일 집을 나간 이후 피고와 피고의 부모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점등을 참작했다.

윤 판사는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8년 4월 1일부터 사건본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달까지는 월 30만원, 사건본인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달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만18세)까지는 월 40만원을 각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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