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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환경문제 보도 미끼 광고비 수주 기자 2명 벌금형

2018-05-09 10:38:09

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보도된 신문기사를 보여주며 환경문제를 보도할 것처럼 겁을 주어 광고비를 뜯어내거나 뜯으려다 미수에 그친 기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구 모 신문사 기자들인 A씨(45)와 B씨(47)는 신문사에서 광고 수주 압박이 있자, 2015년 7월 20일, 22일 근무하던 신문사에서 경산시에 있는 채석업체에 대해 ‘경산 채석장 산림복구 수십년째 방치’, ‘경산 채석산 토양ㆍ수질 오염 심각’이라는 비난성 기사를 보도한 것을 빌미로 대구경북 일대 채석업체의 공사 현장을 다니며 업체 관계자에게 환경 문제를 기사화할 듯이 겁을 주어 광고를 수주하기로 마음먹었다.
A기자(현 다른 신문사 취재부장)는 2015년 8월 하순경 기업대표에게 신문에 보도된 기사를 보여주며 “칠곡 담당기자를 소개해 줄 테니 한 번 만나서 식사하자”고 말하고 9월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광고비를 내지 않으면 해당 기업의 환경문제를 기사화 할 것처럼 겁을 주고 신문사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하게 했다.

B기사는 경산시 모 채석업체 총무차장인 피해자에게 신문에 보도된 환경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환경문제를 기사화 할 것처럼 겁을 주어 광고비를 요구했으나 광고비 문제는 본사에 의뢰하라고 말하면서 거부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결국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최근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오병희 판사는 “피고인들이 신문기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언론기사에 취약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협하고 금품을 갈취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소속 신문사의 창간 기념 광고수주 압박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하거나 갈취하려 한 금품이 각 100만 원으로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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