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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행세하며 '남편 IT사업 투자명목' 13억 편취 60대 여성 구속

수배 남편과 여동생 각 수배관서로 인계

2018-05-07 12:19:32

부산진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부산진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부산진경찰서 경제5팀은 기존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돈으로 사치하며 부자행세를 한 후 '남편 IT사업에 투자하면 이자를 많이 주겠다'고 속여 13억원을 편취한 피의자 A씨(61·여)를 검거해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수배 4건)는 2013년경 경기·서울 등지에세 수억원대 차용사기 이후 남편(3건).여동생(3건)과 연고 없는 부산으로 도망한 자다.
A씨는 평소 피해자 B씨가 매니저로 있는 백화점 의류매장에서 현금으로만 큰돈을 쓰며 부자행세를 했다.

그런 뒤 2016년 2월~2017년 2월경 피해자 B씨에게 "남편 IT사업에 투자하면 이자를 많이 줄게"라고 속여 총 106회, 합계 8억500만원을 편취(이자명목으로 1억4000만원 반환)편취했다.

또 2015년 1월~2017년 11월경 피해자 C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속여 총 84회, 합계 5억1000만원을 편취(이자명목 4억3000만원 반환)한 혐의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가명 및 대포폰.대포통장을 사용했다.

경찰은 대포폰 6대 통화분석 및 탐문으로 은신처를 특정하고 잠복중 차를 가지러온 A씨의 남편을 발견, 차량 미행으로 전원 검거했다. A씨는 구속영장발부로 구속(주거부정, 도주우려)하고 남편과 여동생은 각 수배관서로 인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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