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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울산 그린빌리지 태양광사업 무자격 업체 선정 적발

업체대표·울산지사장, 구청 공무원, 시의원 검찰 송치

2018-05-07 10:40:42

울산경찰청 청사 전경.(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경찰청 청사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경찰청은 울산 그린빌리지 464세대 태양광(3KW) 설치사업(공사비 26억)에 무자격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시공업자로 선정된 사실을 적발했다.

입찰에 8개 업체가 참가해 3개 업체가 최종 선정됐다.
경찰은 관련 낙찰 받은 업체 대표와 울산지사장, 남구청 담당공무원, 시 의원 등 4명을 입찰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부정청탁금지법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업체 대표 50대 A씨와 지사장 40대 B씨는 지난해 2월경 남구청에서 시행했던 삼호동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태양광 설치)에 울산지사 실체가 없음에도 지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 작성한 지사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입찰자격 기준일 (2016년 12월 29일) 이후 등록한 사업자등록증(등록일 2017년 1월 23일)을 제시해 태양광 사업을 수주하는 등 위계로써 입찰을 방해한 혐의다.

남구청 담당공무원 C씨(6급)는 입찰 자격요건에서 ‘사후관리 및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해 ‘울산에 본사 또는 지사’를 둔 업체로 신청자격 조건을 제한 한 후, 업체 지사장 B씨가 허위의 지사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울산지사의 실제 존재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입찰자격 기준일 이후에 울산지사의 사업자등록이 됐음에도 서류심사를 통과시키고, 이 같은 내용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다.

울산시 전 시의원 50대 D씨는 입찰기간 중 남구청장, 업체 관계자와 입찰관련 특정일에 3각 통화했고, 사업기간 중 피의자들과 수 십 차례 통화, 문자를 주고받았다.
여기에 낙찰 받은 업체 A,씨, B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골프, 골프텔, 주점에서 향응을 제공을 받은 사실로 경찰은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구청장, 시의원, 업체관계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통화,문자내역 분석 했으나 통화 당시 이들이 사용한 휴대전화기 교체로 공모관계나 직무관련성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 사건은 지자체가 주관한 사업의 입찰에서 무자격업체가 낙찰 받음으로 인해 탈락된 업체가 피해를 당하는 등 입찰제도의 공정성과 공공기관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된 사안이다”며 수사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해 재발방지와 합당한 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앞서 울산경찰청은 태양광 발전설비 업체 선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은 서동욱 남구청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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