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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어린이·노인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시간 연장

2018-05-05 13:42:29

연산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신호 시간을 2~3초 늘리는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연산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신호 시간을 2~3초 늘리는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 교통과는 교통약자(어린이·노인)를 배려한 사람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보행신호시간을 일반횡단보도 보다 25%이상 연장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연산초교 등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등 총 111개소에 대해 횡단보도 신호시간을 2~3초 늘렸다.
도로와 인접한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100개소와 사하노인복지회관 등 노인밀집지역 11개소는 경찰청, 부산시교육청, 도로교통공단에서 합동점검해 선정한 곳이다.

현행 횡단보도 보행시간은 1m보행시 1초가 소요되는 것으로 설정하고 추가로 4~7초를 부가해 녹색신호시간을 결정한다. 하지만 이번 점검을 통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는 어린이 보폭과 노인 보행행태를 고려해 1m 보행시 1.25초로 산정하고 충분한 여유시간을 적용해 일반 횡단보도 에 비해 보행신호 시간을 25%이상 늘린 것이다.

또한 차량녹색신호가 끝난이후 무리하게 진입하는 차량과 횡단보도 보행자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과 보행신호를 동시에 변경하지 않고 양신호간 2~3초 간격을 두어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토록 배려했다.

부산경찰청은 "부산전체 33개소에 설치된 대각선 횡단보도를 확대함으로써 사람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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