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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홍준표 후보 유세위해 단체에 유세일정 보낸 도청공무원 '집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혐의

2018-05-05 13:22:19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19대 대통령 선거에 홍준표 후보 유세를 위해 도청의 지원을 받는 여성단체에 유세일정을 보내거나 참석을 권유한 경남도청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공무원인 A씨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2017년 4월 29일 김해 및 양산 유세를 위해 두 차례 카카오톡을 이용해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등 위 13명에게 유세일정(홍보물)을 보냈다.
이어 다른 여성단체회장 B씨에게 전화로 유세 참석을 권유하면서 카톡으로 유세일정을 전송했다.

또 A씨는 여성가족담당 사무관에게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들이 참석하는지 알아보고, 같이 참석하는 분들이 있는지 확인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실행하도록 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

A씨는 같은해 4월 30일 홍준표 후보자의 선거 유세에 경남도청이 개입했다는 의혹제기의 언론보도가 있자 관련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선거와 관련된 카카오톡 내용이나 통화내역 등을 삭제하게 함으로써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단순한 정보제공 또는 홍준표 후보자의 배우자와의 만남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지원정책이 대선 후보자의 공약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B에게 전화한 것이고, 사무관에게도 참석여부만 확인해보라고 했을 뿐 참석 독려나 권유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완형 부장판사)는 5월 3일 공직선거법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공직선거법위반 8월, 증거인멸교사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으로서 담당하는 여성단체의 대표들에게 특정 후보자의 유세 일정을 송부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여 책임이 무겁다. 다만, A는 오랜 기간 동안 공직생활을 성실히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A씨로부터 유세 일정에 관한 카톡 메시지를 받고서 곧바로 양산 지회장과 김해 지회장에게 이를 전달한 B씨에게는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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