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사건사고

울산경찰청, 울산시장 비서실장 등 3명 구속영장신청

2018-05-04 16:15:08

울산지방경찰청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경찰청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경찰청(청장 황운하)은 북구 M아파트 건설현장의 레미콘 납품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김기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인 박모(48)씨, D레미콘업체 대표 김모(56)씨, 울산시 국장 이모(59)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비서실장 박모씨와 이모 국장은 아파트 시공사 현장소장에게 압력을 넣어 김모씨 업체가 레미콘 물량을 납품할 수 있도록 강요한 혐의다. 이로 인해 시공사는 D업체와 공급 계약했다.
경찰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다. 해당 레미콘업체는 기존에 현장에 투입됐다가 타설위치, 품질, 단가 문제로 시공사와 갈등을 빚다 스스로 안하겠다고 빠졌는데 친분이 있던 시장비서실장에게 부탁했고 비서실장이 주택관련 부서로 입김을 넣었다. 이후 이모 국장이 현장소장을 시청으로 불러 얘기했다"며 "허가관련 부서에서 얘기하는 것을 거절하겠느냐. 우리는 이를 압력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에 레미콘업체가 3개인데 해당업체가 다시 들어오는 바람에 기존 업체가 물량감소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모 비서실장과 레미콘 업체 김모 대표(이사장)는 10년 지기로 알려졌고 이모 국장은 현장소장을 두차례 자신의 방으로 불러 건축과장 등이 배석한 상태로 지역 업체 참여를 독려하는 조례를 근거로 해당업체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공은 검찰로 넘어갔으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